
안녕하세요.
인류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해 노력하고 힘쓰고 있는 (주)제이비피코리아입니다.
저희 제이비피코리아는 의료기기 미세주사침과 태반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.
나노니들(Nanoneedle), 나노 캐뉼라(nano Cannula)와
태반 관련 의약품, 건강식품, 화장품 등을 국내 및 해외 각국에 판매하며
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.

이번 포스팅은 가장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휴무 및 휴가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.
가볍게 즐거운 마음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:)

오늘 포스팅으로 진행할 주제는 바로 휴무 및 휴가입니다.

먼저, 기본적으로 제이비피코리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
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.
다만 1년 미만의 사원에게는 1개월에 1일 유급휴가가 주어지겠죠 ^^
또한 3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
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.
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더 많은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!

경조휴가는 경조사에 대해 휴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근로자 본인이 결혼을 할 시에는 5일의 휴가를 부여하며
배우자 및 부모님, 조부모의 상을 당했을 때는 2일부터 5일까지의 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.

또한 출산을 계획하거나, 준비 중이라면 꼭 필요한 출산 전후 휴가!
본인의 출산 시에는 출산 전후 90일의 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(쌍둥이 임신 시 120일)
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최대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이 경우 사용한 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제공됩니다.
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시면 됩니다.

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다 보면 꼭 필요한 시점이 오는 육아휴직
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
남녀 직원은 아이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,
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휴직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
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제이비피코리아에서 적극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.

또한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배우자의 부모, 자녀 또는 손자녀 등
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다만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,
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신청하는 가족 돌봄 휴직이라면 꼭 신청해 주세요!

또한 매년 지정되어 있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는 전체 휴무입니다.
제이비피코리아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,
근로자를 위한 유급휴무일이니 기쁜 마음으로 휴가를 즐겨주세요~

덧붙여서 제이비피코리아에서는 상반기, 하반기에 나눠 총 2번 최대 9일간 연휴를 즐길 수 있습니다.
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부여받은 연차를 이용해
앞뒤로 주말을 붙여서 사용하게 되면 긴 휴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.
국내와 가까운 해외뿐만 아니라 미국, 유럽과 같은 거리도 다녀올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휴가 기간이니
적극 사용하셔서 워라밸(work-life balance)을 유지해보세요!

이렇게 오늘은 제이비피코리아의 휴무 및 휴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
다음 포스팅은 복리후생 6편인 사택 지원 관련하여 포스팅을 할 예정입니다 :)
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!
인류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해 노력하는
JBP KOREA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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